전체 : 22 ( 1 / 2 페이지)
아래에 명시한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.
품 명/규 격 | 관세율 | 특별소비세 | 관세 | 특소세(주세) | 교육세 | 농특세 | 부가세 | 합계(%)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자동차 | 2,000cc초과 | 협정 8 | 기본10 | 8 | 10 | 30 | 10 | 34.24 | |
800~2,000cc | 협정 8 | 기본 5 | 8 | 5.0 | 30 | 10 | 26.52 | ||
골프클럽 | 기 8 | 8 | 10 | 18.80 | |||||
공기조절기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카메라 | 100만원 | 8 |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% |
8 | 10 | 18.80 | |||
2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21.09 | |||
3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30.62 | |||
캠코더(비디오카메라)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TV, VTR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프로젝션 TV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플라즈마영상표시 TV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전기음향기기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냉장고,전기세탁기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전자오르간/신디사이저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피아노(일반, 그랜드)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모피의류 | 100만원 | 기 16 |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% |
16 | 10 | 27.60 | |||
200만원 | 16 | 16 | 20 | 30 | 10 | 10 | 32.53 | ||
300만원 | 16 | 16 | 20 | 30 | 10 | 10 | 42.79 | ||
500만원 | 16 | 16 | 20 | 30 | 10 | 10 | 51.01 | ||
800만원 | 16 | 16 | 20 | 30 | 10 | 10 | 55.63 | ||
모피제품(특소세제외) | 16 | 16 | 10 | 27.60 | |||||
면제의류, 직물류 | 기 13 | 13 | 10 | 24.30 | |||||
가구 | 300만원 | 기 8 | 과표500만원 초과액의 20% |
8 | 10 | 18.80 | |||
5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10 | 21.09 | ||
7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10 | 30.62 | ||
1,0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10 | 38.35 | ||
녹 용 | 기 20 | 7 | 20 | 7.0 | 30 | 10 | 44.01 | ||
커 피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코코아 | 8 | 8 | 10 | 18.80 | |||||
방향용 화장품 | 8 | 7 | 8 | 7.0 | 30 | 10 | 10 | 30.44 | |
금 괴 | 기 3 | 3 | 10 | 13.30 | |||||
귀금속제품 | 100만원 | 기 8 |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% |
8 | 10 | 18.80 | |||
2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21.09 | |||
3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30.62 | |||
5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38.25 | |||
보석 | 100만원 | 기 5 |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% |
5 | 10 | 15.50 | |||
200만원 | 5 | 5 | 20 | 30 | 10 | 16.93 | |||
500만원 | 5 | 5 | 20 | 30 | 10 | 34.09 | |||
1,000만원 | 5 | 5 | 20 | 30 | 10 | 39.81 | |||
1억원 | 5 | 5 | 20 | 30 | 10 | 44.96 | |||
시계 | 100만원 | 기 8 |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% |
8 | 10 | 18.80 | |||
2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21.09 | |||
5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30.62 | |||
1,000만원 | 8 | 8 | 20 | 30 | 10 | 38.25 | |||
주류 | 포도주 | 협정15 | 주세 30 | 15 | 30 | 10 | 10 | 68.25 | |
꼬냑 | 협정15 | 주세 72 | 15 | 72 | 30 | 10 | 144.90 | ||
브랜디(꼬냑제외) | 협정20 | 주세 72 | 20 | 72 | 30 | 10 | 155.55 | ||
위스키 | 협정20 | 주세 72 | 20 | 72 | 30 | 10 | 155.55 | ||
맥주 | 기 30 | 주세 90 | 30 | 90 | 30 | 10 | 210.31 | ||
담 배(궐련) | 기 40 | 962원/갑 추가 | 40 | 10 |
안녕하세요^^
저희는 일반 쇼핑몰이 아닌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입니다.
해외상점의 경우 주문후 바로 발송준비-발송처리가 진행되시는점을 양해부탁드리며 부득이 하게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왕복배송료 3만원이 발송되십니다.
단 상품의특성(배송비가 많이 드는 상품) 및 일부상점(지역)에 따라서는 배송료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안녕하세요
상품수령 후 상품에 하자(파손 또는 주문품과 상이한 경우)가 있는경우는,
1. 상품 수령 후 최대한 빠른시일내 고객센터로 연락
2. 담당자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48시간이내 당사 사무실로 반송처리(착불)
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진행의 경우
1. 상품 수령 후 최대한 빠른시일내 고객센터로 연락
2. 48시간이내 당사 사무실로 반송처리(착불)
단, 당 사이트의 모든 상품은 해외에서 구매 배송상품으로 각 상점의 반품기준이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7-10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별도의 왕복배송료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^^
현지 배송센터로 도착된 물품은 고객님께서 직접 배송센터로 방문하셔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십니다.
단, 방문하시기 전에 당사로 꼭 연락 주셔서 방문하실 날짜와 시간을 연락해주셔야 하시고 미결제금액은 수령전에 모두 결제 해주셔야 합니다.
또한 수령자분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 번호를 확인 하고 있으니 방문시 여권을 지참하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